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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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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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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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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선의·무과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매목적물에서 경락인이 이를 몰랐다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 특정물의 하자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하자가 경미하고 완전물급부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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