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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3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더라도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5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청약을 발신한 후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상대방의 승낙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인 승낙을 하면 원래의 청약은 실효되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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