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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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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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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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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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해설
건물임차인은 존속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수선의무 면제특약에서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의 수선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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