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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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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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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채권자·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저당목적물의 보존비용은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가 이후 건물이 축조되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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