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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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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목적물의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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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4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 할 수 없다.
해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 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하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한한다.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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