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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할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4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가장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르고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되려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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