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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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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있다.
2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거래지역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 있다.
3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부당고가매입 및 기타의 거래강제가 있다.
4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및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다.
5
구속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있다.
해설

구속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 거래거절의 하위유형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아니라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된다.
  • 차별적 취급에는 거래지역차별이 아니라 집단적 차별이 포함되며, 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집단적 차별로 구성된다.
  • 거래강제에는 부당고가매입이 아니라 기타의 거래강제가 포함되며(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 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한다.
  • 사업활동 방해에는 부당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등이 포함되며, 부당한 자금지원은 부당한 지원행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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