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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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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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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정방안은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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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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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을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그 인용이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동의의결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경성카르텔)뿐 아니라 고발요건에 해당하여 고발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도 포함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대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동의의결 신청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청인이 다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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