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 ㄱ )부터 ( ㄹ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 ㄱ )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ㄴ )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 ㄷ )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ㄹ )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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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의 기준 수치는 연간 매출액(구매액)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1사업자의 점유율 100분의 50 이상,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 100분의 75 이상이며, 다만 이 경우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ㄱ)=40, (ㄴ)=50, (ㄷ)=75, (ㄹ)=10이며, 이를 모두 더하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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