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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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3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4
대리인이 사술로써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5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면, 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해설
대리인이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채권양도 통지 같은 관념의 통지에도 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 매매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고 본다.
-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했더라도 권한 범위 안에서 한 법률행위라면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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