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2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해설
약관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조항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소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제14조)에 해당한다.
-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도달 의제를 두는 조항은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조항(제12조)에 해당한다.
-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조항(제11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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