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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물의 가액증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그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하다.
- 유익비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증가분을 상환하면 되고 종료 전에 상환할 의무는 없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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