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증여자의 증여 의무 이행이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다.
- 증여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아직 증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형성권이지만 별도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게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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