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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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그 분쟁조정의 참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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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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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장은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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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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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은 자신을 당사자로 추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협의회 위원장이 그 참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대표당사자는 협의회가 당사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장이 직접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
-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권고 사항이지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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