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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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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3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해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가 아니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7명으로 구성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협의회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위원장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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