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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이 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이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 보복조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있다.
  •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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