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에 사업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신고는 서면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도 조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법 위반 사실의 신고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구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처분시효는 3년이 아니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