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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중…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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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ㆍ 공급 ㆍ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해설

배타조건부거래 즉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해당한다.

  • 필수요소의 사용ㆍ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 유형이다.
  • 공급부족 상황에서 공급량을 감소시키거나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상품판매ㆍ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출고조절) 유형이다.
  •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매입하는 행위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진입제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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