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한국벤처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한국벤처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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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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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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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하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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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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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해설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한국벤처투자는 신고로 성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그 외에는 「민법」상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창업기업·벤처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수행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도 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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