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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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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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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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내국인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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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수익에 다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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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도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현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도 포함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내국인투자가 아니라 외국인투자로 본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도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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