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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을 수 없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해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인정되어, 일반 상장회사보다 넓게 허용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나,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인정된다.
  • 행사는 주주총회 결의일이 아니라 일정 재직·재임 기간 등 행사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가능하다.
  •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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