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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여행이용권: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3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
4
관광단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해설

관광단지 보기는 관광자원의 보유와 기본적 편의시설 설치만을 강조하여 법정 정의의 관광사업을 위한 복합시설 조성이라는 핵심 요소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관광단지는 법상 정의에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아니라, 관광수용시설 등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관광단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조성하는 곳으로 정의된다.

관광진흥법 제2조의 용어 정의에서 관광사업자, 문화관광해설사는 법령의 정의와 일치한다.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 또는 상품권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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