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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광순환버스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3
관광사진업
4
국내외여행업
해설

국내외여행업은 여행상품 기획·판매·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별도의 관광사업 분류로, 편의시설업이 아닌 여행업에 해당하므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관광지에서 제공되는 시설·서비스를 포함한다.

  •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지를 순회하는 버스 운행으로 관광객의 현지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객 수송의 터미널 기능으로 관광객의 현지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
  • 관광사진업: 관광지에서의 기념사진 촬영 서비스로 관광객의 현지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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