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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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하결정된 경우라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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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
복수디자인출원된 2 이상의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들(a1, a2, b1, b2)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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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디자인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디자인만을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일을 인정한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 록출원으로 할 수 없다.
해설
보완되지 않은 일부 디자인만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보완서의 도달일은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이 되고,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즉 보완은 출원 전체를 단위로 처리되며, 디자인별로 쪼개어 일부만 반려하고 나머지의 출원일을 따로 살려 주는 구조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일부 디자인의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각하되어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물품류에 속하면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들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낼 수 있다.
-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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