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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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방호할 수 있다.
2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히 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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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저항값은 저압전로에 누전차단기 등의 지락차단장치(정격감도전류 30[mA], 0.5초 이내에 동작하는 것)를 설치하면 500[Ω]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접지선이 외상을 입을 염려가 있을 경우 접지할 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 및 지중부분을 제외하고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해설
현행 기준: 저압 접지도체는 구리 6 mm² 이상이며 알루미늄 도체는 쓸 수 없고, 접지극과의 접속은 발열성 용접·압착접속·클램프 등으로 하되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금지된다(KEC 142.3.1의 1·2). TT 계통에서 누전차단기로 보호하면 , 노출도전부 접지극 저항은 100 Ω 이하여야 하므로(211.2.6) 500 Ω 완화는 현행에 없다. 합성수지관 등으로 덮는 기준(142.3.1의 3)은 특고압·고압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에 적용된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금속관을 사용해 방호할 수 있다는 서술이 시설방법이 아닌 것으로 출제되었다. 누전차단기 설치 시 500 Ω 완화도 개정 전 기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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