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접지공사에서 접지선의 굵기가 공칭단면적 16 mm2 이상의 연동선(고압전로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의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 공칭단면적 6 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접지공사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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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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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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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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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3종 접지공사
해설
현행 기준: 공칭단면적 16 mm² 이상 연동선을 쓰는 것은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변압기 중성점 접지)다(KEC 142.3.1의 4 나). 다만 7 kV 이하 전로, 또는 25 kV 이하 중성선 다중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지락 시 2초 이내 자동차단)는 6 mm² 이상 연동선으로 할 수 있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이 굵기 기준이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기준이었다. 제2종 접지공사는 고압·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중성점 등에 적용되어 고압 계통 사고가 저압측으로 번지는 것을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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