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른 접지선의 굵기로 틀린것은?
1
제1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2
제2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10mm2 이상의 연동선
3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해설
현행 기준: 접지도체 굵기는 종별이 아니라 용도로 정한다.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16 mm² 이상 연동선(7 kV 이하 전로 등은 6 mm² 이상),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6 mm² 이상 연동선이다(KEC 142.3.1의 4). 구리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은 저압 6 mm², 고압 이상 16 mm²다(142.3.1의 1 가).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16 mm² 이상 연동선이어야 했으므로 10 mm²라는 설명이 틀렸다. 제1종은 6 mm², 제3종·특별 제3종은 2.5 mm² 이상이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