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로에 지락차단장치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1
기계 기구를 건조한곳에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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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3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4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해설
현행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4의 1 가목(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시행 2026. 1. 5. 본 확인)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 초과 저압 기계기구로 바뀌었고, 예외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에 시설, 건조한 곳에 시설, 대지전압 150V 이하를 물기 없는 곳에 시설, 이중절연구조, 전원측 절연변압기(2차 300V 이하)+부하측 비접지, 고무·합성수지 등 절연물 피복, 유도전동기 2차측 접속, 기계기구 내 누전차단기 설치 등이다. 접지공사 종별(제3종 접지공사)은 KEC에서 폐지되어 "접지저항 10Ω 이하" 예외는 현행에도 없으므로 정답은 같다. 발문의 60V는 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값이다.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라도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생략할 수 없다.
생략이 허용되는 조건은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이며, 물기가 있는 장소는 감전 위험이 높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조건에 해당한다.
-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도 생략 가능 조건에 해당한다.
-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경우도 생략 가능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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