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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낙뢰 및 과전압 보호로 고려해야 하는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낙뢰 및 과전압 보호로 고려해야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교류측에 과전압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태양광발전시스템 접속함의 직류측에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면 적절한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
4
낙뢰 보호시스템이 있어도 반드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접지 및 등전위면에 연결해야 한다.
해설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뇌·과전압 대책은 위협의 침입 경로별로 나누어 세운다. 외부에 노출된 어레이에는 직격뢰를 받아 대지로 흘려보내는 수뢰부(피뢰침)를 두고, 접속함의 직류측에는 스트링 배선에 유기되는 유도뢰 서지를 억제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두며, 인버터 출력의 교류측에는 계통에서 침입하는 과전압을 막는 보호장치를 둔다. 세 가지는 각각 직격뢰·유도뢰·계통 과전압이라는 다른 경로를 담당하므로 서로를 대체하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에 이미 낙뢰보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의 처리다. 이때의 원칙은 수뢰부·인하도선과 어레이 사이에 필요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구조상 그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접지 및 등전위본딩으로 연결한다. 분리가 가능한데도 어레이를 피뢰설비에 직접 접속하면 뇌전류의 일부가 모듈 프레임과 직류 케이블로 분류되어 오히려 모듈과 인버터를 잃는다.

따라서 낙뢰보호시스템의 유무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반드시' 접지 및 등전위면에 연결한다는 서술은 보호대책의 원칙과 어긋나며, 나머지 세 가지가 실제로 고려해야 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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