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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공사가 시작된 경우 공사업자가 감리원에게 제출하는 착공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발주자의 지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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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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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회의 및 협의사항 기록대장
3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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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해설
관계자 회의 및 협의사항 기록대장은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회의 기록으로서 착공 이후 계속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착공신고서는 공사 시작 시점에 공사업자가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초기 서류로서, 공사 착수 전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들을 포함한다.
-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는 착공 시 투입 예정 인력과 장비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이다.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는 계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이다.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은 기술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필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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