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하는 용어의 약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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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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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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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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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해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서 정부와 에너지공급사 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재정에너지공급협약(Renewable Energy Partnership Agreement, RPA)을 의미한다.
- RF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Fuel Standard)이다.
-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이다.
- REP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enewable Energy Portfolio)로, 앞의 둘과 함께 모두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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