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해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아닌 다른 심의기구(각각 관계 부처 및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은 심의대상이다.
-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발전차액지원금 기준가격 변경과 관련된 심의대상이다.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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