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상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이 아닌… | [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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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한 측정점의 왼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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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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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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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ㆍ규격ㆍ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해설
전자평판측량 결과도에서는 측정점의 왼쪽 상단에 측정거리가 아니라 관련 측량 정보를 정해진 기호와 색상으로 표시하므로, 해당 내용은 작성방법이 아니다. 측정점은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록하며, 기존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할 때 기존 파일의 코드·내용·규격·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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