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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등,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산금의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초과액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해설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고, 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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