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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분할하고자 하려는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해설
지상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토지분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의 시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분할 등이다. 반면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목적으로 한 분할은 해당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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