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 시에 사정 사항으로서 소유자를 사정하였는데, …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 시에 사정 사항으로서 소유자를 사정하였는데, 물권객체로서의 소유자 사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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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
2
기존 소유권의 승계
3
기존 소유권의 확인
4
기존 소유권의 공증
해설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소유자 사정은 조사 당시 존재하던 권리관계를 새로 이전하거나 승계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소유권을 확인·확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소유자 사정의 본질은 기존 소유권의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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