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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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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기본측량이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은 공공측량이라 한다.
3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은 기본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측량 용어 정의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을 기본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오류다.
법령상 기본측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 차원의 필수 측량으로 정해져 있으며, 개별 측량이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기본측량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이러한 측량은 공공측량에 해당하며, 이 설명만 기본측량의 성질과 지위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기본측량이라 한다: 기본측량의 정의로 법령에 부합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은 공공측량이다: 공공측량의 정의로 법령에 부합한다.
-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수로측량 외의 측량이다: 일반측량의 정의로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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