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강을 사이에 두고 교호수준측량을 실시하였다. A점과 B점에 표척을 세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강을 사이에 두고 교호수준측량을 실시하였다. A점과 B점에 표척을 세우고 A점에서 5m거리에 레벨을 세워 표척 A와 B를 읽으니 1.5m와 1.9m이었고, B점에서 5m 거리에 레벨을 옮겨 A와 B를 읽으니 1.8m와 2.0m이었다면 B점의 표고는? (단, A점의 표고=50.0m)
1
50.1m
2
49.8m
3
49.7m
4
49.4m
해설

교호측량에서는 두 방향 측정값의 평균을 취하므로 B점 최종 표고 = (49.6 + 49.8) ÷ 2 = 49.7m이다.

교호수준측량에서 높이차를 구하는 방법은 각 측점에서의 시준선 높이(기기높이)를 기준으로 역산한다.
A점에서의 기기높이 = A점 표고 + A점 읽음값 = 50.0 + 1.5 = 51.5m이고, 이 기기높이에서 B점을 보면 1.9m이므로
B점 표고(1차) = 51.5 - 1.9 = 49.6m이다.

B점에서 레벨을 옮겨 다시 측정하면 B점에서의 기기높이 = B점 표고 + B점 읽음값인데, B점에서 A를 읽은 값이 1.8m이므로 역으로
기기높이 = 50.0 + 1.8 = 51.8m이고, 이로부터
B점 표고(2차) = 51.8 - 2.0 = 49.8m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