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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고도 5400m, 사진 A의 주점기선길이 65mm, 사진 B의 주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촬영고도 5400m, 사진 A의 주점기선길이 65mm, 사진 B의 주섬기선길이 70mm 일 때 시차차가 1.35mm인 두 점의 높이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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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m
2
110m
3
112m
4
114m
해설

입체사진측량에서 두 점의 높이차를 구하는 공식은 Δh=H⋅Δpp\Delta h = \frac{H \cdot \Delta p}{p}이다. 여기서 HH는 촬영고도, Δp\Delta p는 시차차, pp는 주점기선길이(또는 기선거리에 해당하는 사진상의 길이)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Δh=5400×1.3565=729065=112.15m\Delta h = \frac{5400 \times 1.35}{65} = \frac{7290}{65} = 112.15\text{m}
이 나온다. 다만 사진 B의 주섬기선길이 70mm가 주어진 이유를 고려하면, 두 사진의 기선길이 차이를 반영하여 보정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균 주점기선길이 pˉ=65+702=67.5mm\bar{p} = \frac{65+70}{2} = 67.5\text{mm}를 사용하면
Δh=5400×1.3567.5=729067.5=108m\Delta h = \frac{5400 \times 1.35}{67.5} = \frac{7290}{67.5} = 108\text{m}
으로 계산되어 높이차는 108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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