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3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대형 건축물 기준에서 업무용 건축물은 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3만 제곱미터로 적은 보기는 틀렸다. 판매용 건축물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교육대학과 전문대학도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