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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관광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의 범위가 제한된다.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가 특징이므로, 이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에 한정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지방공사 등)은 수용·수거 방식 또는 혼합 방식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소유자 조합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도시개발법의 핵심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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