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 | [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집중(Zoning)이나 PUD(Planned Unit Development)에 있어 주로 사용하며 조례상에는 특별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법은?
1
계약용도지역(contract zoning)
2
조건부용도지역(conditional zoning)
3
부동지역지구(floation zoning district)
4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해설
요건만 조례로 정하고 구체적 위치는 유보하는 기법은 부동지역지구이다.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e)는 지구의 용도와 요건만 미리 정해 두고 실제 지정 위치는 나중에 정하는 위치 유보 방식이다.
- 계약용도지역은 용도 변경의 대가로 개발업자와 지자체가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약정이 핵심이며 위치를 유보하는 장치가 아니다.
- 조건부용도지역은 용도 변경을 허용하면서 소유자에게 일정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건 부과가 핵심이며 위치를 유보하는 장치가 아니다.
- 계획단위개발은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계획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혼합해 개발하는 수법으로, 용도지구의 위치를 비워 두는 장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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