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획지에 적용되는 개발밀도나 녹지율 등을 전체 단지 단위로 적용하여… | [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3회차
개별 획지에 적용되는 개발밀도나 녹지율 등을 전체 단지 단위로 적용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의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인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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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2
공영개발
3
계획단위개발
4
주상복합개발
해설
정답은 계획단위개발(PUD)이다.
개별 획지에 따로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밀도·녹지율 등을 단지 전체 단위로 적용한 종합계획안을 만들고, 지방정부의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인가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 공동개발은 여러 주체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방식을 가리키며, 밀도와 녹지율의 적용 단위와는 관계가 없다.
- 공영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방식을 가리키며, 밀도와 녹지율의 적용 단위와는 관계가 없다.
- 주상복합개발은 주거와 상업 용도를 한 건물 또는 단지에 함께 두는 용도 구성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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