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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을 각각 운용하면… | [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3회차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을 각각 운용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세부지역까지 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한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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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해설

해당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의 2단계 체계는 독일 도시계획의 특징이다.

독일은 기초자치단체 전역에 F-Plan 을 수립하고, 그 아래 세부 지역을 B-Plan 으로 구체화한다.

  • 영국은 개발계획(구조계획·지방계획)에 개별 개발마다 계획허가를 받는 체계라서 F-Plan·B-Plan 구조가 아니다.
  • 프랑스는 1967년 토지기본법에 따라 코뮌 단위로 토지점용계획(POS)을 수립하는 체계라서 맞지 않는다.
  • 미국은 용도지역제와 계획단위개발(PUD) 중심으로 운용하며 F-Plan·B-Plan 이라는 2단계 계획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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