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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의 보너스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도시설계의 보너스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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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확보되는 쾌적요소(Amenity unit)는 사유지 내에 확보되는 가로광장이나 아케이드 등의 공개공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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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는 전통적인 기준인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고 상세한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토지의 성능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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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는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보너스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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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역제(conditional zoning)는 민간개발이 지역지구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를 재지정하는 방법이다.
해설

성능지역지구제를 전통적 용도 결정과 설계기준 판단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성능지역제는 용도를 먼저 정하지 않고 개발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제도다.

나머지 세 설명은 각각 보상지역지구제·조건부지역제와 그 쾌적요소의 정의에 맞다.

  • 쾌적요소로 사유지 내 가로광장이나 아케이드 같은 공개공지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은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되는 공공 공간을 가리키므로 옳다.
  • 보상지역지구제는 개발 보너스를 주는 대신 공공에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 조건부지역제는 민간이 지역제 조례의 특별 조건을 만족하면 토지 용도를 재지정해 주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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