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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에서 정한 규정 이상으로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에서 정한 규정 이상으로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써, 문화재 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있어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1
유도지역제도(ICZ)
2
개발권이양제도(TDR)
3
계획단위개발제도(PUD)
4
복합용도개발제도(MXD)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개발권이양제도(TDR)이다.

TDR은 규제로 개발하지 못하는 토지의 개발권을 분리해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게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한다.

  • 유도지역제도는 밀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의 공공 기여를 유도하는 제도이지, 규제 손실을 다른 지역에서 만회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 계획단위개발제도는 일정 규모 부지를 단지 단위로 통합 계획해 개발하는 제도이지,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제도가 아니다.
  • 복합용도개발제도는 수익성 있는 여러 용도를 한 계획 아래 통합하는 개발 방식이지, 개발권을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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