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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절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1
시·도공동위원회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
시·도도시계획위원회
4
시·군도시계획위원회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광역적 사안일 때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는 시·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므로,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시에는 중앙 수준의 심의기구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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