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1
유도지역제
2
계획단위규제
3
성능지역규제
4
혼합지역제
해설

토지이용의 실제 결과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성능지역규제이다.

성능지역규제는 용도 분류가 아니라 소음·교통량·오염 같은 영향의 수준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정한다.

  • 유도지역제는 용적률 보너스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계획단위규제는 개별 필지가 아니라 단지 전체의 계획을 심사해 허용하는 방식이다.
  • 혼합지역제는 서로 다른 용도를 한 지역에 함께 허용하는 방식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