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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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세 가지이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옮겨 규정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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