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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로 토지의…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로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 이용에 따르는 기능 간의 상층을 막는 제도는?
1
뉴어바니즘
2
지역지구제
3
스마트성장
4
획지분할제도
해설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을 부여해 상충하는 기능을 분리하는 규제 제도는 지역지구제이다.

지역지구제(zoning)는 지역마다 허용 용도와 밀도를 정해 기능 간 충돌을 막는다.

  • 뉴어바니즘은 규제 제도가 아니라 보행과 용도 혼합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운동으로, 용도 분리를 지양한다.
  • 스마트성장은 외곽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는 성장관리 전략이다.
  • 획지분할제도는 필지를 나누는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지 지역 단위로 기능을 배분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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